'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원활지급 총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4 07: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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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TF 가동·읍면동 협조체계 마련…21일부터 지급
▲ 세종시청

[뉴스스텝]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에 발맞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조직(TF)을 가동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노력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담조직은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사업총괄반, 집행관리반, 현장대응반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소비쿠폰은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최대 53만 원부터 최소 18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시는 7월 21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 1차 신청 기간에 맞춰 일반시민 18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3만 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신청기간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세부 사항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으나, 세종 지역사랑상품권인 여민전은 운영 대행사의 추가적인 개발 여력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신청이 불가하다.

지급된 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세종시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시민은 1차와 2차 각각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고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원활한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1차 신청 기간인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요일(7.21.)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1·6, 화요일(7.22.)에는 2·7, 수요일(7.23.)에는 3·8, 목요일(7.24.)에는 4·9, 금요일(7.25.)에는 5·0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년도 상관없이 신용·체크카드에 한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선불카드로 받길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 또는 카드사 제휴 은행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은 14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사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누리집 주소(URL)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누구나 불편 없이 신청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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