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3 07: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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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신고 적극 유도… 숙박업 신고 완화 조례 제정 추진 사항과 신고 절차 등 안내
▲ 부산시청

[뉴스스텝] 부산시는 생활숙박시설의 불법적 주거 사용을 방지하고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으로 숙박업 신고 안내와 함께 '용도변경 컨설팅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시민들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해 생활숙박시설의 소유자, 수분양자 등이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올해(2025년) 9월까지 ▲지자체가 숙박업 신고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 발의한 경우 ▲생활숙박시설 소유주에 대해서 숙박업 예비신고를 하거나 용도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사항이다.

부산 내 생활숙박시설은 2024년 말 기준으로 총 1만 8천593실이며, 이 중 5천697실만 숙박업 신고를 완료했다.

아직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물량은 불법 주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2024년) 12월부터 시는 건축정책과 내 ‘부산시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해 단일 소통 창구로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각 구·군에서도 지원센터와 전담 인력을 통해 지원창구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2024년) 11월부터 두 차례 실시한 생활숙박시설 세부 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분석한 데이터를 유형별로 분류해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주요 지원 대책으로, 먼저 숙박업 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숙박업 신고를 원하지만 현행법 기준에 맞지 않아 신고하지 못하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숙박업 신고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며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에서 조례 제정에 대한 추진 사항을 수시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숙박업 신고 기준은 충족하나 신고 방법 등을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생활숙박시설 소유자 등에게는 숙박업 신고 절차와 시설기준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이 용도변경의 가능성 여부와 예상 비용 등을 사전에 알고 이에 따라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건축사회와 협업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게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용도변경에는 복도 폭, 주차장, 지구단위계획 등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어, 시설별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화·분석해 여건별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개별 생활숙박시설마다 다를 수 있으나, 우선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있는 경우, 10호실 이상의 소유자나 수분양자가 동의할 경우 상담(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 중인 사업시행자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컨설팅)은 오는 17일부터 구·군 건축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맞춤형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로 생활숙박시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아직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들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는 9월까지 숙박업 예비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시길 바란다. 또한,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소유자와 수분양자 등은 이번 상담(컨설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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