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성실 납세가 자부심으로"…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대폭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7 08: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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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 7개 의료기관과 협약… 의료기관 총 9개소로 확대하고 건강검진 비용 30% 할인 등 혜택 제공
▲ 강남구청

[뉴스스텝]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이 실질적인 우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구는 지난 11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존의 우대 혜택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성실 납세자들은 구와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건강검진비 30% 할인을 비롯해 강남교향악단 공연료 50% 할인, 문화센터·주민자치센터·평생학습관·체육시설 수강료 및 이용료 30% 감면 등 폭넓은 생활 밀착형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한 모범·유공 납세 중소기업이 인턴십 지원 사업에 참여할 경우 인원을 1명 더 추가 배정하는 등 다양한 우대책을 담았다.

이후, 구민들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월 6일 관내 7개 주요 의료기관과 서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4월 강남세브란스병원, 광동병원과 체결한 1차 협약에 이은 2번째 조치로, 이로써 강남구와 협력하는 의료 우대 기관은 총 9곳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새롭게 참여한 기관은 ▲강남베드로병원 ▲강남이룸안과의원 ▲선한목자병원 ▲오크우드봄의원 ▲제일정형외과병원 ▲차움검진센터 삼성분원 ▲KMI한국의학연구소 강남센터 등이다. 해당 기관들은 모범·유공납세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물론 법인 소속 임직원과 그 가족에게도 종합검진비 및 비급여 진료비 할인 등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의 납세자 우대 정책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강남구는 매년 모범납세자 100명과 유공납세자 10명을 선정해 1년간 이러한 혜택을 부여한다. 선정 대상은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8년간 매년 2건 이상의 세금을 기한 내 완납한 ‘모범납세자’, 그리고 이들 중 직전 1년간 개인·단체 1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이상을 납부한 ‘유공납세자’다. 구는 성실 납세 정도와 납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대상자를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정책 확대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납부하신 세금이 구민의 자부심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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