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총허용어획량(TAC) 전면 확대 위한 첫걸음 내딛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1 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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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업 참여를 위해 준비, 연습, 정착 3단계로 순차적 TAC 제도 적용 등
▲ TAC 적용대상과 설정량

[뉴스스텝]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TAC는 어종별로 자원평가를 거쳐 정한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에 모든 연근해 어업에 TAC를 도입하고, 기존의 불필요한 어업규제는 완화하는 “연근해어업 선진화 전략”을 수립한 바가 있다.

이번 시행계획의 핵심은 10t 이상의 근해어업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TAC를 10t 미만의 연안어업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근해어업에 비해 영세한 연안어업도 TAC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용단계를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많은 연안어업인이 이용하는 수산자원인 꽃게와 붉은대게의 TAC의 적용 해역과 어종을 각각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양수산부는 TAC를 즉시 이행할 수 없는 연안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적용단계를 '준비', '연습', '정착'의 3개로 나누었으며, 제도의 이행수준과 어업인의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준비' 단계에서 TAC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인 어선별 과거 어획량 정보 등을 수집하고, '연습' 단계에서는 어선별로 TAC를 배정해서 배정된 물량 내에서 조업을 하는 훈련을 하며,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친 뒤에 적용하는 '정착' 단계에서는 배정된 물량을 초과할 경우 조업중단 명령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서해 전체에서 많은 연안어업인이 조업하는 꽃게의 TAC 적용을 현재의 인천의 특정해역과 연평도 해역에서 서해 전체의 해역으로 확대하고, 최근 연안어업의 어획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동해 붉은대게의 TAC 적용을 현재 근해통발에서 연안통발·연안자망까지 확대한다. 이번에 적용되는 꽃게와 붉은대게의 연안 TAC는 '준비' 단계부터 적용하게 되며, ‘28년부터는 모든 연근해어업이 '정착'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3년 단위로 TAC를 적용하는 ‘다년제 TAC’를 고등어에 도입한다. 수산자원이 갑자기 늘어나서 할당된 물량보다 더 많이 잡게 될 경우 다음해의 할당량을 당겨서 조업하고, 반대로 할당량을 소진할 수 없을 정도로 어획이 부진한 경우에는 물량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TAC는 '정착' 단계의 경우 지난해의 TAC 대상과 동일하게 고등어 등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적용하며, 설정된 물량은 642,790t이다. '연습' 단계는 멸치 등 4개 어종, 5개 업종에 대해 146,505t, '준비' 단계는 꽃게, 붉은대게의 TAC 확대사항에 적용되는 것으로 2개 어종, 6개 업종에 대해 33,160t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20여회의 현장 설명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현장에서 원활한 적용을 위해 시행 과정에서도 개선 사항을 계속 찾아 보완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며 효율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TAC 제도가 현장에 빠른 시일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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