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납세문화 기여…영등포구, 유공납세자 선정 표창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06 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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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체납 사실 없는 모범납세자 중 1년간 구세 개인 1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이상 납세한 자 선정
▲ 23.3.3. 2023년 영등포구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

[뉴스스텝] 영등포구가 3월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한 ‘2023년 영등포구 유공납세자’를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유공납세자 표창’은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추진된다. 유공납세자란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 없이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8년간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중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개인 1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이상인 자이다.

구는 공정한 유공납세자 선정을 위해 대상자들의 납세 현황을 판정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했으며, 영등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적이 뚜렷한 개인과 법인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는 개인 납세자 4명과 법인 신한전기공업 주식회사 1개소가 유공납세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표창 수여식은 지난 3일 본관 3층 제1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최호권 구청장은 유공납세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성실한 세금 납부로 지역사회에 모범을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유공납세자에게는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표창 수여식에 참여한 한 유공납세자는 “매년 기본적인 의무를 다했을 뿐인데 표창을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성실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매년 구민분들께서 성실히 납부해 주신 지방세가 구정 발전과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며, “구 재정을 ‘내 사업 하듯이, 내 살림살이 하듯이’ 선택과 집중으로 알뜰하게 아끼며, 모범‧유공납세자분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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