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최초 서초구, 대‧중‧소 마트 상생 협력 이뤄...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9 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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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내년 1월 중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로 전환..금주 중 상생협약 체결
▲ 서초구청

[뉴스스텝] 서울 서초구가 이르면 내년 1월 중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 전환을 추진한다. 이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이다.

구는 대형마트‧중소마트 상생협력을 위해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 이를 통해 중소유통의 경쟁력과 수익 향상을 도모하는 등 대형마트, 중소유통, 소상공인까지 윈윈(Win-Win)해 서초형 상생모델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구는 금주 중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지정된 평일(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변경하는 상생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기존 롯데마트, 이마트, 킴스클럽 등 대형마트 3곳과 준대형마트 32곳이 둘째, 넷째 일요일에 문을 닫고 있었는데, 이를 평일 중 하루로 바꿀 예정이다.

이번 ‘상생협약 체결식’은 서초구와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참여한다.

이번 상생협약안의 핵심은 대형마트의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지역 중소유통에 공급해 업체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또 중소슈퍼의 요청시 準대규모점포(SSM)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해 영업 전략의 선택지를 넓혀준다는 내용이다.

그간 구는 8회에 걸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평일 전환을 위한 상생협력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은 지난 2013년 2월 서울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운영된 이후, 약 11년 만에 있는 일이다.

한편 대구시가 지난 9월 발표한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의무휴업일을 바꾼이후, 6개월 동안 소매업 매출이 전년 대비 19.8%가 증가하는 등 전통시장, 백화점 등 모든 분야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구는 이번 상생협약안 체결 후 행정예고, 고시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그간 상생협력안 마련에 협조해 주신 중소유통과 대형마트,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대·중소 유통업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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