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위탁비 지원…구조된 반려동물 입양비도 최대 25만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7 0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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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한 가구당 2마리까지 필수진료, 선택진료 각 20만원 의료비 지원
▲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이 진료받고 있는 모습

[뉴스스텝] 구로구가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와 위탁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의료비는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로 나뉘며,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을 시행한 반려동물에게 지원한다.

검진, 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을 포함한 30만원 상당의 필수진료와 검진 중 발견한 질병치료비, 중성화 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선택진료를 각 20만원,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한다.

보호자는 진찰료 1만원과 치료·중성화 비용 중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올해 첫 운영을 시작한 반려동물 위탁소에 대해서도 취약계층 대상으로 위탁비를 하루 5만원, 최대 10일까지 지원한다.

구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외출, 입원 등 장기 부재로 반려동물을 돌보기 어려운 경우 전문 위탁업체에 안심하고 맡기면서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비는 △캥거루동물병원 △드림동물병원 △아이러브펫동물병원 △굿모닝동물병원 △다나은동물병원 △금강종합동물병원 △한샘종합동물병원 △24시명동물메디컬센터 등 지정동물병원 8개소에, 위탁비는 △다나은동물병원 △댕댕스 위탁관리업소 등 지정펫 위탁소 2개소에 동물등록증(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구로구에서 구조된 유실·유기동물 입양 시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진단·치료, 예방접종, 중성화, 미용비 등 입양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한다.

입양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입양 후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에서 입양 예정자 교육을 수료하고 반려동물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입양 확인서, 입양비 청구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구로구보건소 질병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반려동물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구로구보건소 질병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으로 구민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덜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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