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적극행정' 통했다...사유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첫 사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30 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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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내 건축 계획 없는 나대지를 무상 제공받아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소유자는 세금 부담 덜어
▲ 논현동 임시주차장

[뉴스스텝]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논현동 277-23, 24번지 일대(1,752㎡ 규모)의 개인 소유 나대지를 활용해 45면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는 세금 부담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해 무상 제공받은 토지를 활용한 것으로, 사유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은 강남구의 최초 사례다. 이는 대규모 예산 투입 없이 주차 공간을 확보한 성공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고세율 나대지, 공영주차장으로 전환 ‘윈윈’

이 토지는 과거 건물 철거 후 신축이 지연되면서 ‘나대지’로 분류됐다. 나대지는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분류돼 납세자에게 고율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장 건축이 어려운 소유자는 이에 따른 높은 세금 부담을 안게 돼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었다.

구는 해당 문제를 ‘공영주차장 활용’이라는 아이디어를 내며 적극적으로 풀어냈다. 지방세법상 ‘공익 목적을 위한 무상사용’이라는 비과세 조항을 활용해, 토지소유자와 협의 후 무상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소유자는 주차장 운영 기간 재산세 비과세와 종합부동산세 절감 혜택을, 구는 공공 편익 증대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뒀다.

주차면 45면 확보, 최대 90억여 원의 예산 절감 효과

이 주차장은 2025년 5월부터 2027년 6월까지 2년간 운영되며,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은 5월 중에 시작할 예정이다. 주차면 1면 조성에 평균 1∼2억 원이 드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사례는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행정 효율과 예산 절감을 실현한 우수 사례로 볼 수 있다.

법령 개선도 추진…“착공 유예기간 현실화 필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구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철거 후 6개월 이내 착공이 없을 경우 나대지로 간주돼 고세율이 적용되지만, 현실적으로 건축 준비엔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착공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마련하고, 서울시에 지방세제 개편 과제로 공식 제출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사유지의 공공 활용을 통해 민관 모두의 실익을 거둔 모범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 사항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창의적인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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