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1월 1일 기준 개별부동산공시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30 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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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및 예약접수 안내
▲ 이승로 성북구청장

[뉴스스텝] 서울 성북구가 2025. 1. 1.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며 2025. 4. 30.~2025. 5. 29.까지 토지‧주택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 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은 구청(부동산정보과,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 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51,124필지, 주택은 20,571호로 개별공시지가는 2.93%, 개별주택가격은 2.71% 상승했으며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구청(부동산정보과,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인터넷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된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토지‧주택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성북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 서비스”를 열람 기간에 이어 이의신청 기간에도 실시한다. 상담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사전 예약으로 상담일을 지정하여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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