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3 08: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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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말 결산법인 대상
▲ 원주시청

[뉴스스텝] 원주시는 2022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2년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5월 2일까지 운영한다.

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수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과 동일하게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까지 직권 연장된다.

* 21~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 KOTRA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

다만, 직권 연장 대상기업이라도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의 경우도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신고·납부 종료 3일 전까지 제출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법인세법'제58조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도 재해손실세액차감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면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차감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법인이 신고서와 외국납부세액 차감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면 외국납부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다.

함은희 세무과장은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과 올해 신설된 재해손실 세액공제제도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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