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자동차세 납부기간(6.16. ∼7.1.)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9 08: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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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등 지역발전 위한 소중한 재원... 기한 내 납부 협조 요청
▲ 충북도청사

[뉴스스텝] 충북도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가 6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됐고,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1일까지라고 19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포함하여 부과한다.

충청북도는 11개 시군에서 56만대 558억원 자동차세를 부과했고, 이는 지난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액 524억과 비교해 34억원(6.5%)이 증가한 수치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317억원 ▲충주시 74억원 ▲제천시 44억원 ▲진천군 39억원 ▲음성군 3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로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후 궁금한 사항은 정부민원 콜센터 또는 전용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군의 복지 등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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