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맹견 사육허가제 조기 안착 ‘앞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2 0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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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맹견 사육허가제 사전 설명회…서류 준비·기질 평가 등 안내
▲ 맹견 사육허가제 조기 안착 ‘앞장’

[뉴스스텝] 충남도는 연암대 반려동물교육관 2층 세미나실에서 도내 맹견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맹견 사육허가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맹견 사육 허가 신청 전 사전 준비와 기질 평가 시 대응 요령 등을 맹견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기일 내 맹견 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다.

도·시군 관계 공무원과 도내 맹견 소유자, 맹견기질평가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설명회는 기질 평가 및 사육 허가 신청 서류 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현재 도내 맹견 소유자는 89명이며, 소유한 맹견 수는 총 116두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맹견 사육허가제에 따라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사육 허가 신청 시 기질 평가에서 종 판정, 건강 상태 및 행동 양태 분석 등을 거쳐야 시·도지사로부터 맹견 사육을 허가받을 수 있다.

개정 법률 시행 전(2024년 4월 27일 이전)부터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2024년 10월 26일) 이내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맹견은 도사견·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5종이고 상기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하며, 공격성이 높거나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 등도 대상이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맹견 취급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택수 도 축산과장은 “맹견 사육허가제는 지정된 맹견 외에 사고 유발견도 포함될 수 있다”라면서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교육 등으로 새로운 제도를 조기 정착시켜 공공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외부 추천과 공개 모집 방식으로 대학교수, 수의사, 반려견 훈련사 등 12명을 맹견기질평가위원회 위원에 위촉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도내 맹견 소유자의 허가 신청에 대한 기질 평가와 함께 맹견이 아닌 개 중 사고 유발견에 대해 추가 기질 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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