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1곳 적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0 08: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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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총 21곳의 위반업체 적발…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가황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뉴스스텝]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등에서 조업하는 제조업소 130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소규모 제조업소 일부가 불법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제보 접수에 따라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2곳 ▲미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운영 3곳 ▲무허가(미신고) 대기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운영 5곳 ▲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1곳, 총 21곳으로, 이들은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적발 사례 중 ‘가’ 업체는 목재제재업체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연마시설 및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제재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대기 및 소음·진동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나’ 업체는 알루미늄 표면처리업체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가열로 및 건조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비해 땅값이나 임대료가 낮고 소규모 제조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환경규제가 없을 것으로 인식하고 관할 구청에 신고 없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해 먼지, 악취, 소음 등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작업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외부로 무단 배출되지 않게 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르면 미신고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쾌적한 안전도시 부산을 구현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의 공장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를 엄정하고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구·군에 통보해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는 동시에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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