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1일 결정·공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30 0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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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12월 23일 최종 확정 -
▲ 홍성군청

[뉴스스텝] 홍성군이 2024년 7월 1일 기준 관내 4,21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4년 상반기(1월 1일 부터 6월 30일) 중 토지 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비교 표준지를 적용한 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전문 검증,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홍성군청 민원지적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이의신청기간은 오는 11월 29일까지로 우편(11월 29일 소인분까지 유효)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검토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검토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우편 통지되며, 최종 결정·공시는 12월 23일에 이루어진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의 근간이 되고 각종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산정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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