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 신청 시작, 지급은 신청일 다음 날…최대 53만 원 지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6 0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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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4,280억 원 투입, 소상공인 매출 확대 및 지역 경제활성화 기대
▲ 대전시청

[뉴스스텝] 대전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오는 7월 21일부터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추경예산안에 4,280억 원을 편성했고 1차로 2,842억 원을 집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비수도권인 대전시민에게는 1인당 3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18일 기준 대전 시민은 ▲소득 상위 10%는 18만 원 ▲일반 시민은 28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3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대전시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원금을 1차와 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신청일 다음 날(영업일 기준)에 신청 수단으로 충전되어 사용할 수 있다.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추가 지급된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금액은 이후 자동 소멸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대전사랑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전사랑카드는 전용 홈페이지와 앱, 또는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어려운 시민이나 이의신청 인용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의 경우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의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미성년자가 세대주일 경우 본인 직접 신청도 허용된다.

소비쿠폰 사용처는 대전시 관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대전사랑카드 및 선불카드는 대전사랑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가맹점은 대전사랑카드 앱 내에서 검색할 수 있다.

신청 초기의 접속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의 요일제 신청이 적용되며, 7월 26일부터는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시민들은 7월 14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와 지원 금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문자메시지에 URL이나 링크를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유사 사칭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총괄조정, 사업관리, 집행관리, 행정지원, 언론홍보 등 5개 팀 22명 규모로 편성되어 신청부터 지급, 민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게 된다.

현재 행정안전부 국민콜 110을 비롯해 시청과 각 구청 콜센터도 대폭 증설됐다.

시청외에도 ▲동구 ▲중구▲서구 , ▲유성구▲대덕구등에서 민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게 전통시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 중심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위축된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며 “소비쿠폰 신청부터 사용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 조금이라도 시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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