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4개월로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0 08:10:09
  • -
  • +
  • 인쇄
검사일 전 90일·후 31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상주시청

[뉴스스텝] 상주시는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기간은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일 전·후 31일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 90일·후 31일로 검사 기간이 2개월 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검사 도래일 3개월 전부터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안내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지정된 민간 자동차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상주시 교통에너지과장은 이번 검사 기간 확대 등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운전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창원특례시,‘AI팩토리 공모사업’선정... 창원국가산단 AI 대전환 나서

[뉴스스텝] 창원특례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25년 ‘AI팩토리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발표했다. ‘AI팩토리 사업’은 2024년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로 시작하여 기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중견기업, 단기 프로젝트, 협력형 모델 등 확대 필요성을 반영하여 산업부는 2025년 명칭을 변경하여 2030년까지 500개 이상의 과제를 공모·지원할 방침으로 밝혔다. 이런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경상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뉴스스텝]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1, 국민의힘)이 제358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숙박시설ㆍ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등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장

충주시,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연맹 감사패 수상

[뉴스스텝] 충주시는 1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으로부터 공무원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상은 충주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구내식당 직영 전환 등 직원 복지 기반을 확대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례 제정, 직무 관련 법률 소송비 지원 등 권익 보호에 힘써온노력이 인정된 결과다. 또한 충주시는 새내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