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이용 방해 금지 당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5 08: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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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 주차·물건 적치·공작물 설치 시 과태료 50만 원 부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뉴스스텝] 원주시는 지난 9월 15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점자블록 등 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 금지를 당부했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이나 유도를 위해 건물의 바닥, 도로, 승강장 등의 요소에 까는 요철(凹凸)이 있는 바닥 재료로,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그간 주차방해행위가 금지됐던 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더해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금지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물건 적치 및 공작물 설치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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