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4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정리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0 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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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기분 미납액 및 과년도 체납액 독촉 고지서 발송
▲ 원주시청

[뉴스스텝] 원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2024년 1기분 미납액 및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이달 중순 발송한다.

이번 독촉 고지서는 올해 4월 2일 기준 미납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가산금 3%가 추가되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로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단, 기한 내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7월 중 재산압류(자동차 등) 등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이정용 환경과장은 “이번 고지는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장기 체납금 정리를 위한 것으로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4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정기분이 부과되며, 미납부자에게는 1회의 가산금이 추가된 체납 독촉 고지서가 5월과 11월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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