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금지 이색 홍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8 08: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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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다발구역에 특수재질 바닥스티커 부착
▲ 원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금지 이색 홍보

[뉴스스텝] 원주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이색 홍보에 나선다.

불법주차 신고가 잦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신고다발구역임을 알리는 ‘40cm 정방형의 특수재질 스티커’를 부착한다.

연중 운영하여 일반 운전자에게 불법주차 행위임을 안내하고 비장애인 차량의 자진 회차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스티커는 주차장 바닥에 부착해도 쉽게 떨어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특수 제작했으며, 주의 표시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원색을 사용하여 가시성을 높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2021년 3,571건 ▲2022년 4,017건 ▲2023년 4,81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빗금구역 또는 주차선 침범 시 과태료 10만 원의 처분을 받는다.

또한, 주차가능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주차 시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는다.

2015년부터 주차방해에 대한 과태료 50만 원 처분이 신설되어 이중주차의 경우 주차방해로 처분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남희 경로장애인과장은 “지난달 말 기준 원주시 등록 장애인 수는 19,533명이다.

신고 보상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장애인이 많음을 의미한다.”며,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예방에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편의법 및 주차장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공원,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에 한하여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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