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연곡면 4개 약국 의약분업 예외 지역서 제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5 08: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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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취소 4개 약국 7월 3일부터 처방전 있어야 조제 가능
▲ 강릉시청

[뉴스스텝] 강릉시가 연곡면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4개 약국을 7월 3일 자로 취소했다.

앞서, 연곡면에 의료 기관이 새롭게 개설됨에 따라 2024년 4월 4일부터 9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처 7월 3일 자로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을 취소한다고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은 약사법(의약분업 예외 지역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의료 기관이 개설되지 않은 읍·면 지역에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임의 조제·판매 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연곡면에 새로이 개설하는 의료 기관과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약국 간의 실거리(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가 1.5km 이내에 개설 시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7월 3일부터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5개 약국 중 4개 약국(▲주문진프라자약국 ▲연곡현대약국 ▲연곡종로약국 ▲연곡약국)을 지정 취소하게 됐으며, 연곡면 하나로약국은 기존대로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으로 유지 운영된다.

7월 3일부터는 지정 취소된 4개 약국에서는 의료기관·보건지소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만 조제(전문)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약분업의 취지와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취소에 따른 의약업소 이용 안내 등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정비를 통해 의약분업의 취지와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의약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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