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저층 주거지역 활성화'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4 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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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 7월 4일 지침 개정
▲ 안동시, ‘저층 주거지역 활성화’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마련

[뉴스스텝] 안동시는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7월 4일 자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역은 4층 이하(단지형 연립, 다세대 주택 5층 이하)의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 용도와 밀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 노후주택 비율이 높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정비와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안동시의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역은 안기․법상․신안․안막․신세동 일원 약 1.5㎢ 규모로, 해당 지역은 지난 2001년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저밀 주택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됐다.

그러나 지정 후 약 25년이 흐르면서 규제로 인해 △민간 투자 저해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건축 여건 불리(4m 이상 접도율 23.5%) △노후화(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78.4%)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안동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저층 주거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고심해 왔다. 용도지역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는 현행 용도지역은 유지하면서도 규제 완화를 통해 건축행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허용 높이(규모) 완화 : 현행 4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완화

▲ 허용 용도 확대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문화․집회시설(관람장 제외), 업무시설(바닥면적 3,000㎡ 미만) 허용

▲ 계획수립 요건 : 지구단위계획 대상지 면적 3,000㎡ 이상, 구역 내 도로율 15% 이상 필수 확보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및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1 규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여건에 맞게 마련한 것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의 민간 투자 및 건축행위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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