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9 08: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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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필지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홍보물

[뉴스스텝] 당진시가 상반기 토지이동이 완료된 3,143필지의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29일 당진시에 따르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 후 지난 22일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당진시청 토지관리과에 방문 또는 유선 문의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28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당진시청 누리집 공고란에 게시된 이의신청 서식을 받아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우편·팩스(041-350-3829)로 서면 제출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 표준지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민원인에게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된 후 결정 통지문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토지관리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당진시 누리집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에 맞춰 결정 통지문을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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