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7 0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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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사업 지원 분야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서비스 분야 혁신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성 제고,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 사업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①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의 사업전환(온라인 헬스·의료·교육 등), ② 공공문제 해결, ③ 업무자동화나 물류·고객관리 효율화 등 대내외 업무 혁신 등을 위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지원을 통해 시간 단축이나 비용 절감 등 업무효율성이 향상됐으며, 매출 및 고객 증가와 불량률 감소 등의 가시적인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기방식의 재고관리를 하고 있던 A사는 이 사업을 통해 물류·배송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여 자동주문 수집 후 재고 유무를 파악하고, 근거리 물류창고에 배정하게 되면서 업무효율성이 향상됐으며 오(誤)출고율이 0.58%에서 0.01%로 감소했다.

고도화 과제에 참여한 B사는 신규 과제로 환자(보호자)-간병인 매칭을 온라인 플랫폼화한 것에 이어서 간병 의료기관에서 수집한 통합 의료비 정보를 전산화하여 비대면 결제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간병비 처리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하며 이용 고객이 1.6배 증가했다.

올해는 신규 150개사(최대 6천만원), 고도화 15개사(최대 1억원) 등 총 165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고도화 과제는 ’20~’22년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중 성과창출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솔루션의 기능 개선 또는 서비스 범위 확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참여 전 기업들이 디지털 인프라·역량 진단,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전 진단·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3월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수행기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전 진단·컨설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솔루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자체 개발·구축 역량 보유기업은 단독참여 가능)해 4월 26일까지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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