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납세 편의 높이고 체납징수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23 08: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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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구청사 내 고령자, 장애인 위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 정문헌 구청장

[뉴스스텝] 종로구가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무 행정 추진을 위해 납세 편의는 높이고 체납징수는 강화하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먼저 구는 이달 31일까지 구청사 11층에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2022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구는 세무서와 협업해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 동시 신고가 가능한 합동 창구를 개설하게 됐다.

도움 대상은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만 65세 이상 주민 및 장애인이다. 그 외 납세자는 자기 작성 창구에서 직접 신고하면 된다. 홈택스나 위택스 등에서도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모두채움 신고 대상일 경우 ARS 신고 역시 가능하다.

이밖에도 구는 수출기업·산불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또는 세무2과 개인소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종로구는 고액·상습체납자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기간이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정리보류액 포함)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정리보류액 포함)이 500만원 이상이면 ‘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를 하게 된다.

통지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제공하며, 이 경우 신용등급 하락 같은 각종 금융 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종로구는 “앞으로도 어르신, 장애인을 포함한 전 구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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