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적극행정’보여준 직원에 마일리지 준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2 08: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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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7개 부서 시범 운영 → 올해 전 부서로 확대 운영
▲ 중구청 전경

[뉴스스텝] 서울 중구가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적극행정’이란 단순히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는 다르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중구는 70여 년간 집단공유지로 묶였던 쌍림동 182일대의 소유권 정리를 완료함으로써 공유자 100여 명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가능케 했다. 집단 공유로 묶인 토지를 개별 소유로 분리하는 것은 개인 간 재산권을 다투는 문제다. 그럼에도 중구가 팔 걷고 나선 것은 70년 동안 재산권이 묶여버린 주민들의 고통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중구 공무원과 주민, 법무법인이 4년간 포기하지 않고 매달린 결과 지난달 전국 최초로 집단공유지의 소유권 정리를 이뤄냈다. 적극행정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다.

중구는 이 같은 사례가 많아질수록 주민들의 불편함이 줄고 일상이 풍요로워질 것으로 보고, 올해부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전 부서로 확대 시행한다.

중구는 지난해 13개 부서와 4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구체적이고 증빙이 쉬운 적립 기준을 도입하고, 마일리지 적립 절차를 간소화해 직원 누구나 쉽게 마일리지 적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6급 팀장 이하 실무자라면 누구나 감사담당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점수에 따라 도서문화상품권으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 제도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올해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가 부서별 마일리지 운영현황을 검증하고 평가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선 때론 업무의 틀을 과감하게 깨부수어야 한다”면서, “용기 있는 도전을 한 직원에게 적극행정의 마일리지로 보상해 주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쌍림동 182번지의 ‘기적’이 중구 곳곳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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