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여름 휴가철 식품․공중위생 안전 확보한다!… 불법영업 행위 특별단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1 0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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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8.31.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맛집 등을 중심으로 불법 영업행위 특별 단속
▲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맛집 등을 중심으로 불법 영업행위 특별 단속

[뉴스스텝]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맛집 등의 불법영업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부산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국제관광도시’이자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부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이 주로 찾는 바다 조망 숙소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특히, 미신고 숙박업 여부를 집중 점검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한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설과 소방 등의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군)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일반적으로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음식점의 경우, 관광객의 동선과 관광명소 주변의 맛집을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돼지국밥, 밀면, 활어, 어묵 등 부산의 대표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들의 조리장소 위생 상태, 음식 재사용 여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 식품위생 전반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조리장소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수사팀, 공중위생수사팀을 통해 식품·공중위생 분야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식품과 공중위생 환경을 제공해, 안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라며, “우리시는 여름철뿐 아니라 연중 국내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부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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