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석면건축물 관리 강화를 위한 실무회의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2 0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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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15:00 시청 22층 회의실에서 개최… 시·구군 등 석면건축물 담당자 20여 명 참석
▲ 부산시청

[뉴스스텝] 부산시는 오늘(12일) 오후 3시 시청 22층 회의실에서 공공 석면건축물 관리 강화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3 부터 5월 시 역내 공공 석면건축물 13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 확인된 몇 가지 미비점에 대한 구체적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기관별로 추진 중인 대책을 공유해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시를 비롯해 16개 구·군 석면건축물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면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건물마다 지정돼있는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역할 강화 방안과 ▲효율적인 점검 방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안전관리인(건물주 등)은 6개월에 1회 실시하는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위해성 평가) 시, 석면 함유 건축자재(천장, 벽체 등)의 흩날림에 대해 중점 점검토록 하고, 파손 시에는 신속한 보수를 실시해 흩날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중점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석면건축물에 대해 2년마다 전문업체에 위탁 실시하는 ‘실내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시 석면 날림이 우려되는 지점을 중점적으로 선택해 검사토록 하고, 건축자재로 사용된 석면 부분을 점진적으로 제거해 석면 건축물 숫자 자체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시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위해 사업비 40억 5천6백만 원을 투입해 900여 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정비한다.

주택의 경우 우선지원 가구와 일반 가구로 나눠 지원하며, ▲우선지원 가구에는 철거비용 최대 전액 또는 지붕 개량비용 최대 1천만 원을 ▲일반 가구에는 철거비용 최대 700만 원 또는 지붕 개량비용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우선지원 가구로 철거와 개량이 지원된다.

한편, 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172동에 이르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했고, 철거 후 1,787동에 대한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했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있어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의 제거이나, 제거하기 전까지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 또한 중요하다”라며, “우리시는 구·군과 함께 자체적인 점검과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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