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6 08: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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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억 원, 연리 0.5%·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울산시청

[뉴스스텝] 울산시는 물가 상승과 대출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2025년도 울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융자 지원 규모는 총 5억 원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시행된다.

융자 조건은 융자 종류에 상관없이 대출 금리가 연리 0.5%로 책정되어 시중은행보다 낮게 적용된다.

또한,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영업자들의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인다.

융자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등록 및 신고 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이며, 지원 내용은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조리시설 및 화장실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 자금이다.

융자 종류별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 최대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1억 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화장실만 개선할 경우 1,000만 원)이다.

다만,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무신고 업소·신규업소(지위승계 포함) 및 영업 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단, 주방 및 화장실 개선은 가능),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 잔액이 남은 업소의 경우는 제외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군 위생부서에 신청하고 기타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시 식의약안전과 또는 관할 구․군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금 지원을 통해 지역 식품업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생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영업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업소 경영 안정과 시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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