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5년 복지시책 대대적 변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3 08: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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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돌봄서비스부터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까지
▲ 충주시청

[뉴스스텝] 충주시가 2025년부터 복지 정책을 대폭 강화하며, 다양한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번 변화는 다양한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가 신설되어, 만 19세~64세 중·장년층과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만 13세~39세 청년에게 재가돌봄, 가사서비스, 병원 동행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대상자에게는 기본 돌봄형(월 36시간)과 추가 돌봄형(월 72시간) 서비스가 지원되며,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을 위한 ‘효 채움’ 긴급돌봄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된다.

골절이나 수술 등 긴급 상황에 처한 노인에게 최대 3개월간 식사, 가사, 이동 지원 및 복지용구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 6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맞벌이 부부나 출장 등의 사유로 틈새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은 정부 지원 시간(960시간) 외에 120시간을 추가로 지원받아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게 된다.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이며 신청은 충주시 가족센터에서 가능하다.

쉼터 퇴소 청소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지원 수당을 기존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한다.

대상은 쉼터 또는 자립지원관 퇴소 후 1년 이내의 청소년이며, 최대 지원 기간은 5년이다.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급식 지원 단가도 기존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된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이며, 방학과 학기 중 모두 적용된다.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는 디딤씨앗통장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된다.

월 최대 10만 원의 저축액에 대해 2배 매칭 적립이 이루어지며, 성인이 됐을 때 학자금, 주거 마련,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한 새일여성인턴제 지원금도 기존 380만 원에서 46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기업과 인턴 개인 모두에게 추가 혜택이 주어지며, 참여는 충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복지시책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더 촘촘히 더 든든한 복지 정책을 통해 더 따뜻한 충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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