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30 08: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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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청

[뉴스스텝] 태백시는 오는 31일 7개 금융기관과 ‘2024년 태백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물가 및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융자규모 5,000백만 원)은 자금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는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협약 금융기관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대출에 한하여 운전자금은 300백만 원, 시설자금은 800백만 원 한도로 이자의 일부를 시에서 보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 대비 0.5% 상향된 4%로 3~5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따라서, 이자율이 6%인 경우 4%는 시에서 이자를 보전하고, 나머지 2%에 대한 이자만 중소기업에서 부담하면 된다.

또한, 태백시 소상공인 일반융자 지원사업(융자규모 1,000백만 원)은 협약 은행에서 일반융자(신용, 개인담보)로 대출 받은 소상공인 대상 업체당 50백만 원 한도로 이자의 일부를 시에서 보전하는 사업으로 2년간 3.5% 이자를 보전해 준다.

추가로, 담보력이 약한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관련 금융지원사업은 작년에 이어 하반기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금융지원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협약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사전 대출 상담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태백시청 경제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경제과 경제정책팀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 시책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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