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30 0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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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뉴스스텝] 태백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농업기술센터에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방법으로는 ‘비대면 간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다.

신청안내 문자가 대상자에게 개별 발송되며 대상자는 문자에 기재된 신청 사이트를 방문해 비대면 간편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업기술센터(농업과)로 직접 방문하면 되며,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업기술센터(농업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 지급되므로 등록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 등록정보의 변동이 있거나, 신청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024년부터 소농직불금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업기술센터 농업과에 방문하여 등록신청 해야 한다.

태백시는 2~4월 간 신청이 완료되면 5~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10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부터 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10만 원 인상되어 소규모 농가의 혜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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