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꿈꾸는 도시 '청춘대로, 관악'에서 실현…관악구, 제7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4 08:15:19
  • -
  • +
  • 인쇄
11월 20일까지 신규위원 19명 모집…관악구 거주·재직·재학 중인 19~39세 청년 누구나
▲ 제7기 관악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홍보 포스터

[뉴스스텝] 청년친화도시 관악구가 청년들이 직접 청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제7기 관악청년네트워크' 위원 19명을 신규 모집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 2020년부터 운영된 관악청년네트워크는 청년들의 경험과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는 ‘관악구 공식 청년 거버넌스’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재직, 재학 중인 19세~39세 청년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11월 20일까지 관악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청년▷청정지대)를 확인하여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담당자 이메일(cay64@ga.go.kr)로 제출하면 된다. 면접 심사는 11월 29일 실시될 예정이고, 12월 4일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위원으로 선정된 청년들은 2026년 2월 10일부터 2027년 2월 9일까지 1년간 활동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선정된 위원은 ▲역량강화 교육(연 2회) ▲분과회의, 정책 발굴(월 1~2회) ▲청년정책 공론장(9월) 등에 참여하게 되고, 회 의 참석 수당과 우수 참여자 대상 구청장 표창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청년친화도시 관악의 핵심 기구 중 하나인 관악청년네트워크는 ▲일자리·창업 ▲문화 예술 ▲기후 환경 ▲평등인권·사회안전망 ▲주거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회사원부터 예술인, 프리랜서, 복지사, 벤처사업가,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업군의 청년들이 활동하며 지난해 기준 누적 약 40건의 정책을 제안해 이 중 59.2%가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올해 대한민국 최초 '청년친화도시'에 공식 지정된 구는 지난 9월 청년친화도시 네이밍인 ‘청춘대로, 관악’과 캐릭터 ‘관악이와 별냥이’를 공개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악청년네트워크는 청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하는 ‘청년 참여의 장’”이라며 “관악구는 청년의 도전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성공으로 끌어줄 단단하고 큰길, ‘청춘대로’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성과 없는 만족도·행정 위한 행정 멈춰야... 데이터로 설명하라”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1월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만족도와 실적 숫자 나열이 아니라, 목적 달성도와 변화지표로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김민호 의원은 특히 청년·중장년·장애인 등 대상별 사업들이 “행정을 위한 행정”으로 흐르지 않도록 성과지표 고도화와 사후관리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사회서비스원, 내실 있는 운영으로 도민 체감 복지 실현해야”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의 안정화와 실질적인 운영 없이는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외형적 성과보다 내실 있는 행정으로 도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먼저 사회서비스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축제 안전사고 반복... 투명한 보고체계로 진짜 안전문화 세워야”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0일개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 내 축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도비지원 축제의 ‘특별 안전점검’ 실시와 ‘안전보고 의무화’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이학수 의원은 “시흥갯골축제에서 전기카트와 관람객이 충돌하고, 정조대왕능행차에서는 말과 기수가 떨어지는 등 크고 작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