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2 08: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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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만에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 상향 등 규제 완화
▲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포

[뉴스스텝] 안동시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층수 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0월 2일 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상향
(현행 20% → 개정 40% 이하)

▲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및 농기계 수리시설 건축 허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층수제한 완화 등이다.
(현행 평균 18층 → 개정 평균 23층 이하)

먼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도시 근교 지역인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조․보관시설,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까지 완화함으로써, 기존 시설의 원활한 증축과 농민의 부대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산관리지역 내 환경 훼손 우려가 적은 지역에 한해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규모 카페, 제과점의 입지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농기계수리시설 입지를 허용함으로써, 연계되는 일자리 및 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농촌지역 주민 생활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층수 기준을 당초 18층에서 평균 23층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1년 7월 1일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했으나, 안동시는 2012년 6월 15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중점경관구역은 평균 18층으로 층수를 제한해 왔다.

이러한 건축물 층수 제한은 공동주택 단지의 단조로운 층수 양산에 따른 도시경관 획일화, 사업성 저하 등에 따른 민간투자 부진, 타 도시와 비교 시 과도한 층수 규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시는 다양하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유도와 개방감 확보, 도청신도시 1단계 구역 및 용상동 지역과 원도심의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지난 13년간 유지해 오던 층수 기준을 완화해 시대적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건축물 높이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경북 도내 10개 시(市)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이 있는 지자체는 안동시가 유일하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평균 층수 5개 층 상향에 따른 도심 경관은 2030년 안동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른 건축물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축시 경관심의, 안동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통경축, 조망차폐율 등의 도시계획적 관리 기법을 통해 도심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와 민간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유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도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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