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사근동·행당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8 08:30:27
  • -
  • +
  • 인쇄
2023년 1월 4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6㎡ 초과 면적은 토지거래허가 필요
▲ 성동구청

[뉴스스텝] 서울 성동구는 2022년 12월 30일자로 사근동 293번지 일대(28,465㎡, 237필지), 사근동 212-1번지 일대(21,484㎡, 186필지), 행당동 297번지 일대(56,087㎡, 451필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 등이 지정할 수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재개발사업) 공모 추천지 및 선정지에 대하여 지정됐으며, 사근동 293번지 일대와 행당동 297번지 일대는 기존구역에서 축소 지정됐고 사근동 212-1번지 일대는 기존구역보다 확대되어 지정됐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반드시 사전에 구청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3년 1월 4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이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6㎡ 초과이다.

허가절차는 신청자가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구청에서 계약 내용 및 이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통지를 하게 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동구 관계자는 “허가구역 관련 주민들은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계약할 때에는 꼭 구청에 허가를 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TODAY FOCUS

최신뉴스

임병택 시흥시장, 시민과 함께 시흥교육의 현재를 고민하고, 미래를 그리다

[뉴스스텝] 11월 28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지혜관에서 ‘2025 시흥미래 교육포럼’이 열렸다.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의회와 함께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상생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형 논의가 시작됐다. 토론회는 12월 8일까지 관내 곳곳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분산 운영된다.임병택 시장은 참석자들과 함께 교육격차 해소와 포용교육, 미래산업과 연계한 진로 교육, 지역 돌봄 연계 등 시흥교육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특수영상의 성장, 새로운 기회 이끌어”

[뉴스스텝]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은 28일 호텔ICC(유성구 도룡동)에서 개최된 제7회 대전특수영상영화제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하며 특수영상과 K-콘텐츠의 도시, 대전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수상자,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행사로 레드케펫·포토존 행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가수 케이시, 우디의 축하공연, 6개 부문

수원시의회 박영태 의원, 수원시립미술관 단순 전시 넘어 관광 명소로 개선 촉구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수원시립미술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술관의 공간·환경 개선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강하게 촉구하며, “미술관이 지닌 본질적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관광 중심지에 위치한 만큼 도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영태 의원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