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누 타고 커피 한 잔…양천구, 신목동역 일대 수변 일상 바꾼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2 08:20:22
  • -
  • +
  • 인쇄
안양천 최초 수상레저시설 도입, 카누·카약 체험 프로그램 운영 예정
▲ 안양천 신목동역 ‘수변 전망카페’ 조감도

[뉴스스텝] 양천구 안양천 신목동역 일대가 서남권을 대표하는 수변 여가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올여름에는 전망카페 테라스에서 양화폭포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안양천 물길 따라 카누·카약이 떠다니는 풍경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7일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양천 신목동역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을 발표하며, 안양천 신목동역 일대의 대변신을 예고했다.

해당 지역에는 2010년 조성된 ‘바이크라운지’가 운영되고 있다. 역세권과 수변을 잇는 주요 지점임에도 자전거 보관 기능에만 한정되어 있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천구는 바이크라운지와 하천변 유휴공간을 활용해 안양천 접근성과 공간 활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안양천 수변활력거점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2023년 서울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비 30억 원을 확보하며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2024년 2월 설계공모를 통해 수변활력공간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이후 2025년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1월 공사를 시작했다.

신목동역 3번 출구 인근에 있는 낙후되고 이용이 저조했던 바이크라운지는 ‘수변 전망카페’로 새롭게 조성된다. 기존 건축물 1~2층을 활용해 연면적 380㎡ 규모로, 전면 유리 통창을 설치해 개방감을 높이고 출입구 상부에는 테라스를 마련해 안양천과 도심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안양천 일대에서는 유일한 수상레저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양천구는 신목동역 수변활력거점에 선착장을 설치하고, 카누·카약 체험 강습부터 자유 이용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민 누구나 도심 속에서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양천 둔치 물결광장 공원 조성, 사면형 장미정원 조성,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 후속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안양천 신목동역 일대를 머물고 싶고 활력 넘치는 여가 문화 공간으로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그동안 스쳐 지나던 신목동역 안양천 일대가, 이제는 머물고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며 “도시와 하천을 잇는 수변 거점을 통해 주민 일상 속 여가와 휴식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상북도의회, 정숙경 신임 도의원 환영식 개최

[뉴스스텝] 경상북도의회는 1월 12일 의장 접견실에서 비례대표 도의원 의석 승계에 따라 새로 임기를 시작한 정숙경 도의원을 맞이하는 환영식을 개최했다.이번 환영식은 비례대표 도의원 의석 승계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박성만 의장을 비롯해 최병준 부의장, 박규탁 수석대변인, 김대진 대변인과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해 정 의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정숙경 도의원은 동국대학교 국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뉴스스텝]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화순군,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안내

[뉴스스텝] 화순군은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세액의 약 4.5%를 할인받을 수 있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연납 신청 및 납부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가능하며, 신청 시기별 공제율은 1월 4.5% 3월 3.7% 6월 2.5% 9월 1.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