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급경사지 '스마트 도로 열선' 12.7km 구축 완료해 겨울철 안전사고 막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2 08:20:20
  • -
  • +
  • 인쇄
외부 재원(시비 17억 5천만 원) 선제적 확보…사고 위험 높은 7개 구간 추가 설치 박차
▲ 관악구 광신길 일대 열선 설치 구간

[뉴스스텝] 관악구가 겨울철 폭설과 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내 주요 급경사지와 취약 도로를 중심으로 ‘스마트 도로 열선 시스템’ 설치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는 2025년 한 해 동안 ▲구암길 일대 ▲은천로25길 일대 ▲난곡로16길 일대 ▲국회단지길 일대 ▲난곡로 일대 ▲난향길 일대 ▲태흥길 일대 ▲미성5길 일대 ▲광신길 일대 ▲난향3길 일대 ▲난곡로35길 일대 ▲은천로33길 일대 등 총 12개 구간에 3,014m 규모의 도로 열선 설치를 완료했다.

현재 관악구 관내에 설치된 도로 열선은 46개소, 총연장 12,719m에 달한다. 스마트 도로 열선 시스템은 강설 시 온도와 습도를 감지해 자동으로 가동됨으로써 적설을 막고 결빙을 방지한다. 이는 기존 제설 차량을 이용한 방식보다 초동 대처 능력이 뛰어나며, 기습적인 폭설에도 안전사고와 주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실제 이용하는 구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

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선제적인 행정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 대상지 발굴과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25년 7월 서울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요청한 결과, 같은 해 12월 17억 5,000만 원 규모의 시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을 투입해 사고 위험이 큰 급경사 구간인 ▲남부순환로256나길 일대 ▲남부순환로172길 일대 ▲남부순환로247길 일대 ▲낙성대역길 일대 ▲광신길 일대 ▲남부순환로260길 일대 ▲법원단지길 일대 등 7개소에 총 1,240m의 열선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겨울철 재난 상황에 빈틈없이 대비하기 위해 올해 3월 15일까지를 ‘동절기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 중이다. 특히 구는 효율적인 제설 작업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민간인력으로 구성된 제설기동반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민관 합동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스마트 도로 열선 시스템 설치 사업이 겨울철 강설로 불편을 겪는 구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구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도 열선 설치 구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관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상북도의회, 정숙경 신임 도의원 환영식 개최

[뉴스스텝] 경상북도의회는 1월 12일 의장 접견실에서 비례대표 도의원 의석 승계에 따라 새로 임기를 시작한 정숙경 도의원을 맞이하는 환영식을 개최했다.이번 환영식은 비례대표 도의원 의석 승계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박성만 의장을 비롯해 최병준 부의장, 박규탁 수석대변인, 김대진 대변인과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해 정 의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정숙경 도의원은 동국대학교 국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뉴스스텝]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화순군,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안내

[뉴스스텝] 화순군은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세액의 약 4.5%를 할인받을 수 있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연납 신청 및 납부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가능하며, 신청 시기별 공제율은 1월 4.5% 3월 3.7% 6월 2.5% 9월 1.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