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재해 입은 고양시민, '경기 기후보험' 신청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2 08: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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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누구나 자동 가입…동상·저체온증·빙판길 미끄러짐 등 보상
▲ 경기 기후보험 청구 안내문

[뉴스스텝] 고양특례시가 기후 위기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시행 중인 ‘경기 기후보험’ 알리기에 나섰다.

이 보험은 고양시민을 포함해 등록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등 모든 경기도민이 대상이며, 2025년 4월 11일부터 자동으로 가입돼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겨울철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진단 시 10만 원을 지급하며, 특히 한파나 폭설 등 기상특보 발령일에 빙판길 미끄러짐과 같은 날씨 원인 상해(교통사고 포함)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30만 원의 사고 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구비해 담당 보험사(한화손해보험)에 팩스,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기상특보 관련 사고 위로금을 신청할 때는 사고 내용이 기재된 초진 기록지를 반드시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메일 접수 시에는 휴대전화 문자로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기후 재해로 인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이번 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 기후보험’은 한랭질환 외에도 여름철 온열질환이나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와 같은 특정 감염병 진단 시에도 각각 10만 원의 진단비를 지원한다. 상세한 문의는 한화손해보험(02-2175-5030)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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