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골목형상점가 5곳 신규 지정...혁신도시·중앙로 상권 포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5 08: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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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개 점포 신규 편입, 관내 총 12곳 운영
▲ 원주시청

[뉴스스텝] 원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이 밀집한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일 골목형상점가 5곳을 신규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혁신도시 1구역 ▲혁신도시 2구역 ▲혁신도시 4구역 ▲혁신도시 5구역 ▲중앙로 상권 등 총 5곳이다. 이번 지정으로 원주시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7곳에서 12곳으로 늘어났으며, 총 704개 점포가 새롭게 편입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 조직이 구성된 곳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각종 상권 활성화 관련 공모 참여 등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혁신도시와 도심 상권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권 여건에 맞춘 지원이 가능해지고, 상인들의 영업 환경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지역 내 소비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상점가 발굴을 통해 골목 상권에 활력이 돌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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