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공동주택 줄줄 새는 관리비...위반사항 229건 적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8 08: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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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단지 공동주택 선정해 일반관리, 예산회계, 장기수선, 공사용역 분야 감사
▲ 지난 11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2023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참석해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뉴스스텝] 마포구는 올 한 해 지역 내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229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공동주택 관리의 부조리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를 보호하여 모두가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마포구는 감사대상으로 장기간 반복적 민원이 발생한 단지를 비롯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분쟁이 있거나 공사용역 입찰 논란,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에 대한 부정적 사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단지를 위주로 선정했다.

마포구 공무원과 서울시가 선정한 감사위원들로 구성된 감사반은 ▲일반관리 ▲예산회계 ▲장기수선 ▲공사용역 총 4개 분야에 대한 관리실태를 살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관리에서 51건, 예산회계 49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으며, 입주자등이 알아야 할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마포구는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한편, 장기수선충당금 분야에서는 24건의 위반사항이 드러났으며 공사용역에서는 무려 105건의 문제가 발견됐다.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는 대부분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공동주택에서 주로 확인됐다. 한 단지에서는 동별대표자 중임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통해 장기집권하며 수십억 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진하고 입주자등의 동의 없이 충당금 징수액을 높였다.

다른 단지에서는 수천만 원의 소송비용을 입주자등에게 알리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로 사용했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잘못된 사용으로 지난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올해도 개선되지 않은 단지도 발견됐다.

마포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불공정한 입찰 개입과 용도에 맞지 않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적립 내역 등을 철저히 점검했으며, 적발된 사안에 따라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비리가 의심되는 부분은 수사를 의뢰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아파트 등에 생활하는 구민들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해서는 입주자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견제가 필요하다”라며 “마포구는 지속적인 관리실태 감사 등을 통해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주거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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