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도 빈틈없는 돌봄 제공, 인천시‘아이돌봄서비스’정상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4 0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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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아이돌봄서비스, 50% 휴일 가산 요금 면제 혜택 적용
▲ 아이돌봄 참고 사진

[뉴스스텝] 인천광역시는 오는 설 연휴 기간인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 자녀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이용가정은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 이용 요금이 지원되며, 이번 설 연휴에는 휴일 요금 가산(50%)이 면제되어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지원 비율이 낮았던 중위소득 120% 부터 150% 가구와 초등학교 취학 아동(6 부터 12세) 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과 운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보미 기본 돌봄 수당이 시간당 10,110원에서 10,590원으로 5% 인상됐다.

또한, 2024년 8월부터 시작된 인천형 아이(i)+돌봄 맞춤지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던 영아 돌봄 수당이 2025년부터 정부 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 영아 돌봄 시 시간당 1,500원의 수당이 추가로 지원된다.

인천시는 여기에 더해 월 60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에게 월 3만 원의 활동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이른 아침(06 부터 08시)과 늦은 저녁(20 부터 22시) 시간대에는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등 맞벌이 가정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이돌보미의 수입 증가와 근로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복지로 웹사이트 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 부부(부모 모두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와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설 연휴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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