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아파트 거래 시 '토지거래허가' 필수…10월 20일부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1 09:00:14
  • -
  • +
  • 인쇄
국토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강동구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관련 규제 시행
▲ 강동구청 청사 전경

[뉴스스텝] 강동구는 국토교통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로 강동구를 포함한 서울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되어, 아파트 매매계약 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올해 10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아파트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들은 10월 20일 계약분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등 기지정 사업지는 기존 허가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지난 10월 16일(금)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면 됐으나 이제는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된다.

한편, 구는 이번 지정 내용을 주민들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와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게시판 및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관련 사항을 게시하는 등 제도 시행으로 인한 주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에 나섰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유성구 어린이 눈썰매장 12월 말로 개장 연기

[뉴스스텝] 대전 유성구가 운영하는 어린이 눈썰매장 개장이 연기됐다. 유성구는 애초 12월 23일부터 1월 25일까지 연구단지종합운동장, 작은내수변공원 2개소의 눈썰매장을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기온 상승으로 인한 인공눈 부족 등으로 눈썰매장 개장을 12월 말로 연기했다.유성구는 12월 초부터 인공눈을 만들어 뿌리는 작업을 진행했으나, 인공눈이 만들어지는 저온 환경이 충분하지 않아 이용객 안전과 시설 안정성

‘러브 미’, 오늘(19일) 1-2회 연속 방송! 올 겨울 가장 시리도록 아름다운 멜로 예고!

[뉴스스텝] JTBC 새 금요시리즈 ‘러브 미’ (연출 조영민, 극본 박은영·박희권, 제작 SLL·하우픽쳐스)가 오늘(19일) 저녁 8시 50분, 1-2회 연속 방송으로 베일을 벗는다. 상실 이후의 사랑을 세대별 멜로와 가족 서사로 풀어내며, 올 겨울 가장 시리도록 아름다운 멜로를 예고한다. 그 가운데 서현진, 유재명, 이시우 가족, 그리고 이들과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갈 윤세아, 장률, 다현(트와이스)의

문경시, 2025 신성장 동력 TF팀 성과 보고

[뉴스스텝] 문경시는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과·소 및 읍면동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신성장 동력 TF팀 추진전략 성과보고회'를 열어, TF팀이 주도한 총 27건의 과제에 대해 분야별 성과를 공유하고, 관광·산업·농업·체육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추진된 주요 정책의 진행 경과를 보고했다.특히 문경의 관광 경쟁력 강화를 이끌 대표 사업으로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