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후견인 제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7 09: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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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복합민원 및 법정처리기간 10일 이상 민원사무 대상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은 민원인의 편의와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 민원을 접수할 때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대상 민원은 모든 복합민원과 법정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민원사무로, 건축신고·건축허가·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공장등록 신청·농지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 등 53개의 민원이다.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서비스과에서는 민원후견인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민원인의 지정 희망 여부를 파악하여, 지정 사실을 후견인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이 종료될 때까지 후견인 활동을 하며, 후견일지를 작성하여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양구군은 이 외에도 고객 중심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처음 시작한 여권 무료 배송 서비스는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서비스는 1회 방문으로 여권 발급과 수령을 가능하게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크게 개선했다.

또한 양구군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 창구 운영,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민원 만족도 조사,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민원 행정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앞으로 양구군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친절도 향상과 업무처리 능력 향상 등을 위해 친절 서비스 교육과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근묵 민원서비스과장은 “민원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및 안내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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