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청년 1인 자영업자 출산·육아 휴업 손실 지원받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7 0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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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세 이하 청년 1인 소상공인 출산·육아 휴업 손실 지원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은 출산 및 육아로 사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1인 자영업자 맞춤형 출산·육아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휴업 손실 지원금을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대상은 2월 17일 현재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49세 이하 청년 1인 자영업자로 2025년 이후 출산으로 인해 휴업을 했거나 휴업 예정인 소상공인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배우자가 출산으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지원 대상은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영업소득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지원 내용은 휴업 중 발생하는 임차료, 공과금, 관리비 등 고정비용의 일부이며, 최대 6개월간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월 7일까지 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등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서류심사 평가표를 기준으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진행하고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광영 경제체육과장은 “출산 관련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고정비용 지원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저출생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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