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대한민국 반부패 정책’ APEC 회원들에게 알린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8 09:10:14
  • -
  • +
  • 인쇄
APEC 21개 회원 및 국제기구 전문가 참석, 반부패 협력 방안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사례를 APEC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국제적인 반부패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0차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21개 APEC 회원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 약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한다.

APEC은 1989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협력과 번영을 위해 조직된 국제기구로서, 부패방지와 투명성 증진이 경제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2005년부터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을 산하에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 대표로 매년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회의에 참여해 반부패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우수 반부패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APEC 의장직을 수임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의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부패 없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위한 다중 이해관계자 협력’을 주제로 한다.

UN반부패협약과 APEC 내 약속 이행을 위한 회원들의 반부패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부패 척결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훈련, 역량개발, 기술지원 개발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반부패 이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반부패기관연합(IAACA) 등 국제기구도 참석해 공공·민간 부문의 청렴성 증진을 위한 국제기구 차원의 반부패 주요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반부패를 향한 APEC 내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경과 지역을 초월하는 범국가적 대응과 협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자산 도피처 거부·자산회복·사법공조 부문에서 APEC 회원 간 협력 증진, 민간부문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민간부문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반부패 정책 개발 방안도 모색한다.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정책의 효과적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과 외국기관의 협력사례, 공공과 민간의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반부패 정책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APEC 회의 개최를 통해 반부패 선도국으로서 국가 위상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권익위는 7월에 개최되는 반부패고위급 회의도 잘 준비해 APEC 내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진주시 건축안전센터, “올해도 시민 안전 지킨다”

[뉴스스텝] 진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진주시 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2026년에도 선제적 건축안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진주시 건축안전센터는 지난 2024년 설치돼 건축물 전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축 현장과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 센터의 주요 업

울진소방서, 화재 취약시설 대상 맞춤형 안전지도 및 화재예방 활동 추진

[뉴스스텝] 울진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위험 증가에 대비해 화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 지도와 생활밀착형 화재예방 활동을 이번 겨울철 동안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먼저 소방서는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에서는 1층 외기와 면하는 천장의 반자 내부에 배관이 설치된 경우 전기열선을 이용한 보온 조치를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불가피하

고창군, "출장비 지급 규정 악의적 곡해…근거 없는 의혹 제기 유감“

[뉴스스텝] 고창군이 최근 일부 언론의 ‘출장비 부당 지급’ 보도에 대해 “관련 규정을 악의적으로 곡해한 근거 없는 의혹이다”며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 및 관련 지침상 경미한 사항에 대한 출장결과는 구두 보고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규정상 모든 출장에 서면 결과보고서가 필수인 것은 아니다.군 관계자는 “출장보고서는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았고,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