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구 부국원에서 수원 종자 개발의 숨겨진 이야기를 만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31 09:10:20
  • -
  • +
  • 인쇄
12월 30일까지 전시회 ‘품종의 탄생 : 수원 쌀 이야기’ 개최
▲ ‘품종의 탄생 : 수원 쌀 이야기’ 포스터

[뉴스스텝] 1970~80년대 ‘녹색혁명’을 이끈 수원의 쌀·옥수수·콩 등 품종 탄생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수원 구 부국원에서 열린다.

수원 구 부국원은 수원시정연구원의 수원학 구술 총서⑤ '품종의 탄생 : 농학자가 들려주는 수원 품종 이야기' 발간을 기념해 12월 30일까지 전시회 ‘품종의 탄생 : 수원 쌀 이야기’를 연다.

수원의 쌀·옥수수·콩 등 품종 탄생 역사에 대한 수원 농학자들의 구술과 사진을 볼 수 있다.

만석거(萬石渠)와 축만제(祝萬堤) 조성, 시범농장 대유둔(大有屯) 설치와 같은 정조대왕의 농업 혁명은 수원 농업의 토대가 됐다. 1906년 일제는 수탈을 위해 농산물을 증식하려고 종자 개량과 농업 개발이 목적인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을 설립했고, 부국원은 이러한 종자를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수탈 이익을 얻었다.

1923년 건립된 부국원 건물은 종묘·농기구 회사였던 ㈜부국원의 본사로 해방 전까지 호황을 누렸다. 부국원은 수원에 본점을 두고, 서울 명동과 일본 나고야에 지점을, 일본 나가노현에는 출장소를 둔 대규모 회사였다.

해방 이후 1949년 수원에 설립된 ‘중앙농업기술원’은 1962년 ‘농촌진흥청’으로 이어졌고, 2014년 전주로 이전하기 전까지 우리의 기술로 종자와 농법 개발을 선도했다.

‘종자 산업은 농업의 반도체’라는 말처럼 종자는 우리의 먹거리와 미래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주요 기술이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토종 종자들을 지키지 못했다. 1960년대부터 농촌진흥청 농학자들은 우수한 종자를 개발해 종자 주도권을 확보하려 노력했는데, 이번 전시에서 숨겨진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1970년대 서민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었던 기적의 볍씨 ‘통일벼’ 탄생의 역사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다.

벼 1세대 연구자 김종호 박사는 푸석하고 맛없는 ‘통일벼’를 개선한 ‘유신벼’를 만들어 냈다. 문현귀 박사는 맛도 좋고, 수확량도 많은 슈퍼 옥수수 ‘수원 19호’를 개발했고, ‘현대판 문익점’으로 불리는 하용웅 박사는 일본으로 유출된 재래종 찰보리를 한국으로 가져왔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는 국가등록유산인 부국원 건물이 교동에 세워진 지 100년이 되는 해”라며 “부국원의 정체성과 20세기 수원 농업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신벼’, ‘슈퍼옥수수’, ‘팔달콩’ 등 수원에서 탄생한 품종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라고 말했다.

화~일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 휴관) 관람할 수 있다. 무료 전시다. 별도 주차 공간이 없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동탄트램’ 흔들림 없이 추진 ... 화성특례시, 강력 추진 의지 표명

[뉴스스텝] 화성특례시는 수의계약으로 추진 중이던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와 관련하여, 단독응찰자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의 사업참여 포기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주체는 화성시이며,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동탄 트램 건설사업은 멈춤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시는 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추진을 위해 30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주재로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전문가 자문단

서울 강서구-교보문고, 독서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뉴스스텝] 서울 강서구는 30일 지역사회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교보문고와 손을 맞잡았다. 구는 이날 구청에서 진교훈 구청장과 박용식 교보문고 원그로브점장, 김상준 교보문고 강남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서문화 진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단위의 도서관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독서 접근성을 높여 자연스럽게 생활 속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

법무부,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스텝]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