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내년부터 상가임대차상담소 주1회 확대로 분쟁해결 나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3 09: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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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분쟁 해결 위한 상담소 2023년부터 월 2회에서 매주 목요일 주 1회로 확대 운영
▲ 성수동에 위치한 성동안심상가 전경

[뉴스스텝] 서울 성동구가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과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자치구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소를 내년부터 주 1회로 확대·운영한다다.

성동구는 지난 8월부터 성수동에 위치한 성동안심상가 빌딩 7층에서 매주 둘째, 넷째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상가임대차 상담소를 운영, 현재까지 총 63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주요 상담내용은 ▲계약갱신 ▲임대료인상 ▲명도요구 ▲권리금 회수 ▲손해배상 등으로 전문상담원이 상담하며 상가임대차 법령 지식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구에서 실시한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전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어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상담주기가 길어 상담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성동구는 구민 이용 편의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매주 목요일 주 1회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성동구 홈페이지에서 ‘상가 임대차’를 검색하여 신청하거나 지속발전과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또한 임대차와 관련된 상담 외에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이나 폐업 등 세무 상담도 월 1회 제공하고 있다.

구는 나아가 서울시와 연계하여 상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임대차 분쟁 조정을 위해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서비스도 지원한다. 조정을 통해 양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는 법원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들의 시간, 비용 등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상가임대차 상담소 확대 운영을 통해 상가임대차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임차인·임대인 간의 상생협력 공감대가 조성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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