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멈춰!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마포' 구현 박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2 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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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5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실시한 ‘2022년 마포구 청렴교육’ 현장

[뉴스스텝] 마포구는 부정부패 근절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마포’ 구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지난 10월 25일(화) 마포구청 2층 대강당에서 신규 임용자와 인허가 분야 담당 직원 등 40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부패방지’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 임용자와 인허가 분야 담당 직원이 참석하는 만큼 실제 행정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례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소극행정과 불친절 응대에 대해서도 다시생각해보는 기회였다”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구에서는 청렴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직급별 의무교육 이수제와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5급 이상 공직자는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 근절 등을 위한 연 6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6급 이하 공직자는 반부패 법령 이해와 청렴 취약분야 맞춤 교육을 연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청렴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전 직원 대상 청렴퀴즈를 매월 운영해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명절 등 부패 취약시기에는 청렴주의보를 발령한다. 시기별로 발생하기 쉬운 부패사례와 대응방안을 사전에 알려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한다.

또한, 구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과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9월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을 실시했다.

▲‘수의계약 실무검증TF’ 운영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강화 ▲계약발주 업무 전결권 상향 ▲계약체결 현황자료 시스템 공유가 새롭게 마련한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다

마포구 내 업체와 수의계약 시 부서별 연 5회에서 구 전체 연 4회로 조정, 마포구 외 업체와 수의계약은 부서별 연 4회에서 구 전체 연 3회로 제한을 대폭 강화했다.

여기에 더해 업체 선정 시 내부 견제 기능도 강화됐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해 1000만 원을 초과 계약부터는 국장이 전결하도록 결재권을 상향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 “청렴도는 공직사회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행정의 신뢰성과도 직결된다"며 "구의 청렴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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