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0 09: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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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전담 공무원을 지속 운영하고, 관련 규정 및 기준의 탄력적 적용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정부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1월 10일 08시 30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유가족별로 지정된 전담 공무원을 통해 유가족의 궁금증과 요청 사항에 관해 규정과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지모금공동회의 특별 성금은 아직 모금 기간이 남았지만, 신속한 유가족 지원을 위해 1차 긴급생계비(300만원)를 오늘(10일) 지급하고, 6개월의 유류품 보관기간도 유가족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보험, 상속 등 유가족 지원사항을 정리한 안내서를 내일로 예정된 유가족 총회에서 배부할 계획이며, 이번 달에 출범하는 전담 조직(가칭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유가족 지원단)을 통해 지속해서 유가족을 지원한다.

오늘까지 이번 사고 항공기(B737-8)와 같은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한다.

무안공항과 같이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11개사)의 조종사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유가족의 깊은 아픔에 동참해 주신 모든 국민과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역할을 다해 주신 자원봉사자와 일선 현장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정부는 세심하고 꼼꼼한 유가족 지원,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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