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주민이 직접 신고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15 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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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목격 시 주민 누구나 모바일 앱으로 신고해 즉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뉴스스텝] 인도까지 점령해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이 많지만 정작 신고를 해도 단속까지 시간이 걸리는 탓에 과태료를 피해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제 불법주정차 신고가 빠르고 간편해졌다. 강동구는 주민 누구나 불법주정차를 발견하는 즉시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간소화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고 방법은 주정차 위반 지역과 식별 가능한 차량번호가 나온 사진을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시간이 판별되도록 1분 간격으로 2장을 연속 촬영해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에 올려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안전지대,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이며, 앱을 통해 신고된 차량은 요건 구비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창선 주차행정과장은 “주민 누구나 직접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민신고제를 통해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주민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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