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형 '복지사업'…저소득 취약계층 사회복지망 더욱 촘촘하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0 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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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뿐만 아니라 생계 어려운 일반 저소득 주민까지 ‘특별생계 지원’ 확대
▲ 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이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회원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스텝] 혹독한 경기 한파가 서민 경제를 꽁꽁 얼어붙게 옥죄는 가운데 뒤이은 전기‧가스‧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소식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시름을 한층 더 깊게 한다.

마포구가 최근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생계 불안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비 2억 9205만원을 들여 특별생계보호 사업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보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뿐만 아니라 법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및 실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내,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저소득 주민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생계비(연 1회) 또는 공공요금 체납금액(2년 1회)으로 지원한다.

특별생계비와 공공요금 체납금액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생활실태조사, 지원 적정성 여부 확인 후 보장이 결정된다.

또한 구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조손) 세대를 대상으로 월 최저보험료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한다.

‘연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억원 초과자’가 아니라면 건강 보험료를 체납했다고 바로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되진 않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된 체납자들이 의료이용을 꺼려 발생하는 의료보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연계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자격확인, 보험료 납부를 처리 한 후 지원 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쉽사리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19와 짙어진 경기침체 여파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온다”며 “힘겨운 시기에 특별생계보호 사업,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실시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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